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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자취를 시작한 청년들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걱정을 줄여주는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들이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HUG의 상품이 청년층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
청년을 위한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기준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전자계약서 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필수 보증 신청 시점 잔금 지급 후, 입주 전까지 또는 입주 후 일정기간 내 청년이 신청할 경우 일부 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단계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확정일자 받기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보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HUG, SGI, HF 중 원하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대면 신청
HUG의 경우, HUG 전세보증센터 또는 인터넷 보증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 및 보증료 납부
기관에서 신청인의 요건을 심사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보증서 발급 완료
납부가 완료되면 보증서가 발급되며, 그 즉시 보증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되나요?
청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증료입니다.
항목 일반 청년 비고 보증료율 0.128% ~ 0.154% (HUG 기준) 보증금에 따라 달라짐 수수료 할인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할인 혜택 제공 연소득 등에 따라 달라짐 예시 보증금 1억 원 기준, 연 보증료 약 12~15만 원 분할 납부 가능 단, 보증료는 임대차계약 조건, 지역, 보증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하면 바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기관에서 확인 절차 후, 집주인에게 지급 요청을 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일정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Q. 월세도 보증 가능한가요?
A. 일부 기관은 월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도 제공합니다. 다만 월세는 대상이 제한적이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Q. 꼭 청년만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청년은 수수료 혜택이나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내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청년이라면 작은 보증료로 큰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전후로 반드시 이 제도를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를 통해 알려주세요. 관련된 다른 제도도 차차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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