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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예금이란 은행에 일정 금액의 돈이 예치되어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입출금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계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을 '장기 미사용 예금'이라고 하며,
이 예금은 시간이 지나면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되어 따로 관리됩니다.
계좌 소유자가 이를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조회와 환급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장기 미사용 예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장기 미사용 예금의 예금주 본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금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며,
위임을 통해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 미사용 예금 조회 방법
장기 미사용 예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이용
- 운영기관: 금융결제원
- 이용 방법: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휴면계좌 조회’ 항목 선택
- 본인 명의로 된 장기 미사용 예금 정보 확인 가능
2. ‘내계좌한눈에’ 서비스
- 운영기관: 금융감독원
- 특징: 예금뿐 아니라 보험, 카드, 펀드 등 전체 금융자산 통합 조회 가능
장기 미사용 예금 환급 절차
장기 미사용 예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이용
- 서비스명: ‘휴면금융재산 찾아줌’
- 이용 방법:
- 본인인증 후 휴면 예금 내역 확인
-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환급 신청
- 예금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 처리 (보통 3~5일 이내)
2.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해당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휴면예금 환급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출 및 본인 확인 후 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 수령
환급 시 유의사항
- 일부 오래된 계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금주의 주소 또는 신분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휴면예금은 어느 정도 금액부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금액 제한 없이 1원부터도 환급이 가능하며, 소액도 본인 명의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Q2. 오래된 예금도 찾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예금은 대부분 조회 가능하며, 일부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Q3. 가족의 예금도 내가 조회할 수 있나요?
A. 본인 명의 외 예금은 본인 확인 서류 또는 위임장 없이는 조회 및 환급이 불가능합니다.Q4.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Q5. 환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며, 은행 창구에서 요청할 경우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장기 미사용 예금은 예금주의 자산이지만,
방치되면 정부로 이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점검하고,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조회 및 환급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이지만 누적된 예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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